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4: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5841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선서하였다.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기억하기로 E는 언제 상가, 하가되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2013. 9. 15.경 상가하였습니다. 저는 보통 하가할 때 영수증을 써주는데, 2013. 9. 17. 상가비 20만 원, 용접비 5만 원의 영수증을 써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2013. 9. 15.에 상가를 하였고, 2013. 9. 17.에 하가하였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때 원고가 ‘영수증을 써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그 영수증은 항상 제가 하가 시에 배 수리하고 내려갈 때 한 번 써줍니다.
딱 한 번 써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진짜 영수증이 없으면 또 써 줄 수 있겠지만 제가
9. 17.에 써 준 영수증을 가지고 있던데 왜 또 써 달라고 하는지, 저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써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갑 제17호증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작성일을 묻자 “증인은 이 영수증을 언제 주었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저는 원래 상가시가 아닌 하가시 영수증을 써 주기 때문에 2013. 9. 17. 하가시에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재차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하가시 말고 원고에게 영수증을 써 준 적이 없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
2, 3년 지나다보니까 날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