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890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위 45만원을 카운터에서 D에게 주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가게 홀 안에서나 카운터에서 증인과 D 사이에 2차(성매매를 속칭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D와 E는 가게에서 2차 이야기가 나왔고, 2차비가 술값과 함께 계산 된 후 나중에 피고인이 2차비를 E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이날 정말로 2차 이야기가 나왔고, 2차비가 계산되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E가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삼촌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D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가게 홀이나 카운터에서 증인과 D 사이에 2차 이야기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거기에 성매매 대가 포함하여 75만원을 제외하고 25만원을 E에게 주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거스름돈 45만원을 E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차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여자종업원이 2차를 나간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위 가게에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D와 위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위 D로부터 백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