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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6 2013고단12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3고단595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단독 재판장에게, ① 검사의 “경찰에 2차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증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직원들이 한 것 같고, 증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증인이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② 검사의 “처음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경찰을 보내놓고 계속 피가 많이 나서 편의점에서 휴지를 사고 가게에 들어가는데 D이라는 동생이 증인을 불러서 들어가 봤더니, 일행들이 있었고 술 한 잔 더 먹고 가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 증인은 병원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검사가 “두 번째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③ 변호인이 “증인은 깜빡 잊고 증인의 휴대폰을 E노래방에 놔두고 병원에 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잠바도 놓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잠바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카운터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그날 밤 10:30경 증인이 다시 112에 폭력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변호인이 “증인이 종업원에게 112에 다시 폭력 피해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그러면 누가 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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