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187호 C, D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2012. 10. 30.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참석한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라고 묻자 “세 분인데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 두 분과 F라는 사람이 참석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라고 묻자 “F가 작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매매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컴퓨터 작업을 한 것은 누구인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서명, 날인은 그 자리에 있던 F라는 사람이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합석하기 전부터 F를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보기야 봤지만 그 전에는 F는 옆에 없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와서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가 중개사 도장도 찍고, 서명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하였나요.”라고 묻자 “F가 싸인하고 같이 다 앉아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C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 몰랐고, 제가 경찰에 건축법위반 때문에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F는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증인은 지금에 와서는 F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