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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1132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6: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790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변호인 E으로부터 “증인은 2011. 12. 20. 어떤 경위로 F노래연습장에 가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직원 전체 송년회를 하고 F노래방에 갔다가 G을 만났는데, G이 ‘형님, 보도 아가씨 있는데 올려드릴까요 ’라고 하였고, 제가 ‘우리 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가씨를 그쪽으로 올려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결국 F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부른 것은 피고인은 아니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빌려 도우미 중 한 사람에게 도우미 대가를 지급하였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도우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기로 했는지 대답을 잘 못했는데, 증인이 왜 도우미 비용을 직접 주는가요.”라고 묻자, “제가 제 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서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서 증인이 도우미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지요”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리에서 우연히 위 G을 만나 도우미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F노래방의 업주인 D가 보도방 실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우미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도우미 중 1명에게 도우미 비용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도우미에게 5만 원을 지급한 사람은 위 D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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