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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8 2016가합2035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 2015년 증서 제2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5. 3. 5. 공증인 C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공증인은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2015. 4. 20. 50,000,000원, 2015. 8. 30. 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만일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인 2015. 4. 28.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의 정산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거래 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라고 인식하였으나,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전내역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누락 내역 및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충당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도 신규 차용금(원) 누적 잔여채무원리금 (원) 누적 잔여채무원리금 = 전년도 누적 잔여채무원리금 전년도 발생 이자채무 - 전년도 상환액 당해 발생 신규 차용금 이자 채무(원) 상환액(원) 2009 20,000,000 20,000,000 2,000,000 523,000 2010 67,500,500 88,977,500 8,897,750 4,800,000 2011 30,000,000 123,075,250 12,307,525 79,200,000 2012 15,000,000 71,182,775 7,118,278 46,044,984 2013 0 32,256,069 3,225,607 29,500,000 2014 0 5,981,675 598,168 6,453,000 2015. 1. 0 126,8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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