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합동사무소가 2014. 5. 19. 작성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2014. 5. 19.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C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334호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4. 5. 19. D으로부터 변제기 2015. 1. 5.,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172,622,65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공증인 C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335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D의 합병 D은 2016. 9. 2.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4. 7. 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7. 1.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