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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가단15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공증인 C 사무소는 2012. 12. 27. 증서 2012년 제94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30.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불61085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았다.

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D와 E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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