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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5가단109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B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5. 3. 9. 작성한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B 공증인 합동사무소는 2015. 3. 9. 피고의 직원 C를 촉탁인 채무자 및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하고,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대여원금 14,000,000원, 채권자 요구 시 즉시 변제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24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촉탁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촉탁에 따라 작성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를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공정증서 중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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