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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25 2014고단5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 A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구 E 식당 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F’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7. 19:00경부터 같은 해 10. 15. 20:00경 까지 위 구 E 식당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F’게임기 35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충전카드에 현금 1만 원당 1만 점을 충전해 주어, 그 점수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물이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늬의 그림 배열이 일치하면 점수를 따고 불일치하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우연한 승패에 따른 게임의 결과물인 충전카드에 남은 점수를 다시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장 내에서 현금을 지급해 주어 하루 평균 5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주시 성건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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