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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5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출입문 개폐,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4.경부터 2014. 4. 7. 19:15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3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1만 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 1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사행행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행행위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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