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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45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1. 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건물 2층 105㎡를 임차하여 게임장소를 마련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카운터 환전업무 등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01. 22.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한 점수를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이용하여 위 게임기에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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