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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84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 B은 2,500만원을 투자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는 포인트 충전, 환전 안내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G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또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게임을 하고 남은 포인트로 상품권을 바꾸면 이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경부터 2013. 3. 19. 16:30경까지 서울 광진구 H 2층에서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아이패드 38대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만 포인트를 충전시켜주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전자식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건너편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건물에 설치된 상품권발급기에서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상품권 액면가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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