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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3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범 D의 범행 D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가.

D는 2012. 6.경부터 제1차 단속일인 2012. 7. 16. 1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더블헌터’ 게임기 58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D는 제1항 기재 제1차 단속일 후부터 제2차 단속일인 2012. 9. 27.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기 9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조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4.경부터 같은 달 16. 13: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7.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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