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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9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4.초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러 오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돈 1만 원당 1만 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G, H은 각자 게임장 수익의 약 10%를 A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을 이 사건 게임장에 데려오고, 게임의 결과물로 남은 점수를 1만 점당 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러 오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돈 1만 원당 1만 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남은 점수를 1만 점당 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같은 달 28. 20: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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