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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한 후, D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등 위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6. 3. 17. 경 중국 E에 있는 F 병원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지검 수사관 및 H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 모두 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147,000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92,1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22, 40, 44,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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