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5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F는 중국 연길, 훈 춘 등 지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 금을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F가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한 후, 피고인 B은 2014. 12. 18.부터 2015. 2. 1.까지, 피고인 A, C은 2014. 12. 18.부터 2015. 2. 8.까지 G이 팀장으로 있는 훈 춘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2015. 3. 1.부터 2015. 5. 10.까지 G이 팀장으로 있는 연길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전화금융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