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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08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입찰 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알뜰 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1, 2 순위로 결정된 낙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입찰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임무를 위반하여 제 3자에게 영업권을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입찰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낙찰자 결정 후 대금 납부 전에 상인들에게 위력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1, 2 순위 낙찰자들이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315조 소정의 입찰 방해죄에 있어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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