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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44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선급금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급금 관련 사기의 점 중 피해자 H에 대한 ‘U’ 계약 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하여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 전원이 아닌 일부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입찰 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전 약정을 통하여 관리한 사업체들에게 입찰가격을 제공하고 그 업체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으로서 입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찰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직접 생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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