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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9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5. 02:0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식당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10,000원 상당의 쌀 5kg, 2,800원 상당의 안성 탕면 라면 4개, 21,000원 상당의 소주 15 병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0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식당 주방 쪽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 메기 1 팩, 7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1,000원 상당의 소주 15 병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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