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판교점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을 보관하는 지하 3층 창고와 지하 4층 창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백화점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21:30경부터 같은 해
7. 10. 21:04경 위 B백화점 판교점 지하 3층 창고에 이르러 위 백화점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33,000원 상당의 크림 등 시가 1,546,7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8,742,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3. 13:25경 위 B백화점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대형 캔들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8. 17. 15:00경 위 B백화점 지하 4층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몰래 열고 들어간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클로브큐브캔들 2개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대형 캔들 3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