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 18:30 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옷 안에 넣고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같은 날 19: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 15:30 분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합계 6,20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 막걸리 1개, 소주 1 병, 컵 라면 2개를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11:00 경 파주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그곳에 진열된 합계 2,850원 상당의 캔 맥주 1개, 막걸리 1 병을 옷 안에 넣고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11:50 경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 ’에서 그곳에 진열된 1,2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7. 14:00 경 파주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에서 그곳에 진열된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8. 10:50 경 제 5.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0원 상당의 맥주 6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피해 품 사진, 각 피해장소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