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48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08]

1. 피고인은 2018. 5. 5. 06: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면도칼로 출입문 천막을 약 2미터 찢은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05:34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위 피해 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자 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06:41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위 피해 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자 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7. 08:4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위 피해 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자 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70] 피고인은 2018. 5. 26. 04:08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을 출입하는 비닐로 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