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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2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7233의 죄에 징역 4월에, 판시 2017 고단 12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4. 21: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점에서 주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5,16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 4 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9:18 경 위 피해자 C 점에서 주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6,37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 3 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20:10 경 위 피해자 C 점에서 주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3,95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 5 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45,4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5』

1. 피고인은 2016. 11. 24. 2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점에서, 1 층 담배 코너에 이르러 진열대에 놓여 있던 레 종 담배 2보루, 더 원 블루 1mg 담배 2보루, 더 원 0.1mg 담배 1 보루를 카트에 담은 다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위 담배 5 보루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위 담배 5 보루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20:3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안전실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점에서, 1 층 담배 코너에 이르러 진열대에 놓여 있던 말보로 미디움 담배 2보루, 말보로 골드 2보루, 더 원 블루 1mg 담배 4 보루를 카트에 담은 다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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