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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1 2014가합1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광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 설치한 카지노, 관광호텔업,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폐광지역에 소재하는 피고의 카지노, 호텔, 스키장 등 운영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업체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합자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 2. 20.경 원고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3. 3. 5.경부터 원고로부터 카지노, 호텔, 스키장 등의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4. 2. 19. 기간 만료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가스를 공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 액체 상태의 가스를 중량 단위(kg )로 공급하였고, 피고는 가스저장시설에 설치된 기화기로 액체 상태인 가스를 기화시킨 후 정압기로 기화된 가스를 일정한 압력(7,000mmH2O)으로 유지하면서 가스관을 통해 사용처에 전달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03. 3.경부터 2014. 2.경까지 호텔에 설치된 보일러 1 내지 4호기(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의 가스 사용량을 일반계량기 및 보정계량기를 통해 용량 단위(㎥)로 측정하였는데(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일반계량기로 측정된 가스사용량을 전제로 가스대금을 산정하였다), 일반계량기로 측정한 가스사용량(계량기 통과압력이 7,000mmH2O인 가스 사용량)을 보정계량기를 통해 환산한 ‘온도 0℃ 및 계량기 통과압력 0mmH2O’ 상태(표준상태)에서의 가스 사용량 및 표준상태에서의 1㎥당 가스판매단가를 기준으로 가스대금을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가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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