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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정8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 101에 있는 가스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정읍시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 도시가스 전환공사[ 엘피 (LP) 가스 집단 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배관 및 밸브 교체 작업 등을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0.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 사이에 위 아파트 165 세대에 대한 가스 계량기 등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다.

가스 시설 시공업자가 액화 석유 가스 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스설비 사용시설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 작동을 위하여 가스 계량기 ㆍ 중간 밸브 등 필요한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관의 접합은 액화 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마감조치를 하는 등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 도시가스 전환공사’ 현장 소장인 F, 위 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 자인 G에게 2015. 10. 16. 16:00 경 E 아파트 103동 805호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가스 배관 연결 휴즈 콕크, 가스 호스 등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위 103동 805호 다용도 실에서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을 하면서 가스 계량기 교체 후 연결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아니하여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하였고, F은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이 완료되면 기밀 시험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 후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을 체크하는 작업 을 진행했어

야 함에도 교체 작업 진행 중에 기밀 시험을 진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위 연결 밸브에서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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