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스 시설 시공을 업으로 하는 유한 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가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행한 정읍시 F 아파트 도시가스 전환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각 세대에 들어가서 가스 계량기를 교체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총괄하면서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기밀시험(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 후 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 배관에 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을 체크하는 작업) 을 통해 가스 계량기 교체 후 가스가 새 어 나오는 지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가스 계량기 교체 후 가스 계량기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 밸브를 완전히 조여 가스가 새 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감독하면서 작업이 끝난 후에 기밀시험을 통해 가스가 새 어 나오는 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10. 16. 15:00 경 정읍시 F 아파트 103동 805호 다용도 실에서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스 계량기 교체 후 연결 밸브를 완전히 잠그지 않아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가스 계량기 교체 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 기밀시험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작업이 다 마쳐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밀시험을 진행한 후 개인적 용무로 인해 공사현장을 떠나버림으로써 위 주거지에서 가스가 새 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 계량기 교체 시점인 2015. 10. 16. 15:00 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