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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6.24 2015나2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가스공급계약의 체결 경위 및 가스대금의 산정 방법

가. 가스공급업체인 원고는 2003. 2. 20.경 피고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년마다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 2. 19.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가스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가스저장시설에 액체 상태로 채워 넣은 가스를 기화기로 기화한 후 정압기로 일정한 압력(7,000mm H2O)을 유지하면서 배관을 통해 사용처로 옮기는 방법으로 가스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매월 계량기를 통해 체적 단위로 측정한 가스사용량을 기준으로 그 달의 가스대금을 산정한 후, 매년 12월 그 해 피고의 가스저장시설에서 빠져나간 가스를 중량 단위로 측정하여 1년 동안의 총 사용량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는 당초 호텔 보일러를 구동하는 데 사용한 가스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계량기(압력 7,000mm H2O을 기준으로 통과한 가스의 체적을 측정하는 기기)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2003년 3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및 2012년 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는 일반계량기와 별도로 설치한 보정계량기(통과한 가스의 체적을 표준상태, 즉 온도 0℃ 및 압력 0mm H2O로 환산하여 측정하는 기기)를 통해 산정한 가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부터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정계량기 측정에 대한 합의 유무 및 과소 측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보정계량기로 가스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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