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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5고단1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가스 계량기 지침을 변조하여 가스요금을 적게 내기로 공모한 후, 2011. 12.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에 표시된 가스 사용량 지침이 4,220㎥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불상의 제 3자로 하여금 가스 계량기 커버를 열고 지침을 뒤로 돌려 사용량이 3,984㎥ 인 것처럼 변조하고,

나. 2013. 11. 경 위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에 표시된 가스 사용량 지침이 776㎥ 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 계량기 커버를 열고 지침을 뒤로 돌려 사용량이 602㎥ 인 것처럼 변조하고,

다. 2014. 2. 경 위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에 표시된 가스 사용량 지침이 1023㎥ 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 계량기 커버를 열고 지침을 뒤로 돌려 사용량이 734㎥ 인 것처럼 변조하고,

라. 2014. 12. 경 위 주거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에 표시된 가스 사용량 지침이 최소 1,035㎥ 이상 (2014 년 11월 가스지침이 1,035㎥) 임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 계량기 커버를 열고 지침을 뒤로 돌려 사용량이 873㎥ 인 것처럼 변조하고,

마. 2014. 12. 16. 밤 무렵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지침을 변조한 사실이 부산가스 공사 검침원에게 적발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재차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 계량기 커버를 열고 지침을 앞으로 돌려 사용량이 1,069㎥ 인 것처럼 변 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스 계량기 지침을 변조하여 가스요금을 적게 내기로 공모한 후,

가. 2011. 12. 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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