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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1 2017가단30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8. 1. 31...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서 진주시 D 4층짜리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점(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진주시 F 소재 ‘G’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02.경부터 원고는 E에 사용할 엘피지(LPG) 가스를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아왔는데, E의 1층부터 3층 식당에는 계량기를 통해서 그 공급량(㎥)을 측정하였고, E 4층 주택에는 가스통 단위로 공급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국적의 화교로써 가업을 이어 받아 E을 경영해 오고 있으나,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도 서툰데다가 실생활 경험부족 등으로 시장물정 등에도 어둡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일반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가액에 비해 계량기 설치의 경우에는 2배의 가격에, 통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약 1.5배의 가격에 공급을 해왔으며, 원고는 그 동안 피고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당연히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가격에 공급되는 줄로 알았고, 이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10년 이상을 거래를 해 왔다.

원고는 가스대금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가 최근에 우연하게 가스대금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피고들이 그 동안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한국에서의 생활기간이 오래되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국인으로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생활체험 등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들은 상도의상 당연히 가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가 사회경험이 부족한데다가 피고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정을 악용하여 거의 2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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