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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2238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B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C 지상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친수구역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인 2012. 7. 12.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기준일(2012. 7. 12.) 이후 전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무허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2.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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