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B로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 11,885,000㎡에 대하여 부산 F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및 공고를 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G로 위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광역시, 피고, 부산도시공사로 하는 부산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사업구역 중 D동에 대한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2012. 7.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를 ‘친수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3. 9. 자신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대지 및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35.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을 종합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기준일 이전부터의 계속 거주요건 부적격(거주실태 미거주)’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