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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7구합10390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B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대전 유성구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식경제부고시 D E 개발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인 2009. 7. 21.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가 2009. 7. 21.부터 보상계약 체결일인 2015. 11. 6.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1.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흉통 등의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기도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가, 바목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요양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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