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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20321
이주대책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B로 부산 강서구 C동, D동, E동 일원 11,885,000㎡에 대하여 부산 F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및 공고를 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G로 위 사업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광역시, 피고, 부산도시공사로 하는 부산 F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 21. 이 사건 사업구역 중 D동에 대한 이주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 안내를 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2012. 7.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를 ‘친수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대지 및 그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69.75㎡, 평목조 초가 부속사 1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2016. 3. 22.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5. 16. 및 2016. 9. 22.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2008년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동서인 I라고 판단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거주실태 미거주’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7. 1. 2.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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