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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9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동, C동, D동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F 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7. 12. E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5. 16. 이 사건 공고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실거주 여부 추가확인 등을 이유로 보류 처분하였다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기준일 이전부터의 계속 거주요건 부적격’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주대책기준일인 2012. 7. 12. 이전인 2010. 9. 15.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 보상계약 체결일인 2013. 11. 20.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이모인 G 부부와 더불어 이 사건 건물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거주해 왔으므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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