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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21042
이주대책대상자선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15. 8. 6. 대구 동구 C 대 43㎡가 포함된 대구 동구 D 일대를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로 지정하고, 2015. 12. 10.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대구광역시 고시 F). 나.

피고는 2017. 3. 2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등이 지구 내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 및 생계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주 및 생활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2. 대상자 선정 기준일 기준일 : 2015. 8. 6.(지구지정 공람공고일)

4.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구분 내용 공급대상 기준일(2015. 8. 6.)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분으로서, 당해 사업에 편입되어 소유 건축물이 철거되는 분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방법 1세대 1필지 추정에 의한 단독주택지 공급(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감정가격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다. 원고는 대구 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항공사진상으로 1989. 1. 24. 이전의 건물보다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구조 및 형태, 인접 건물 소유자의 증언, 원고가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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