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20,835원 및 그 중 16,817,222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8. 23. 주식회사 프라임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원금 7,800만 원, 이율 10%, 연체이율 22%(6개월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 약정이율에 12%를 더한 이율) 등으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8. 12.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4명의 자녀들이 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2010. 6. 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프라임저축은행의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전받았다.
마. 원고가 2015. 3. 12.에 16,302,842원을, 2015. 4. 23.에 34,010원을 각 회수함에 따라, 잔존 대출원금은 61,663,148원(78,000,000원 - 16,302,842원 - 34,010원)이고, 2015. 4. 22.까지의 연체이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체이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는 합계 77,746,5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6호증, 갑9~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채무 합계액에 상속지분을 곱한 금액 38,020,835원[(잔존 대출원금 61,663,148원 + 연체이자 77,746,583원) × 상속지분 3/11] 및 그 중 16,817,222원(잔존 대출원금 61,663,148원 × 상속지분 3/11)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