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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46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65,652원 및 그 중 46,5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13. 시행사 대한리츠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465,000,000원, 입주예정일 2009. 8.(추후 변경시 통지), 분양대금 중 대출금 이자 후불제(대출시행일부터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의 이자는 시행사가 부담하고, 잔금 납부시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 지급조건)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4. 5. 위 시행사와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해둔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6,500,000원, 약정이율 연 8.5%, 연체이율 연 24%, 만기 2011. 7. 5.로 정한 제6회차 중도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는 입주예정일인 2009. 8.경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정상적으로 완공되지 못하다가 2010. 11. 12.경 주택분양보증자로부터 사고사업장 지정을 받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 원리금은 2015. 5. 13. 현재 원금 46,500,000원, 연체이자 29,964,845원, 가지급금 5,300,807원의 합계 81,765,65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 원리금 81,765,652원 및 그 중 원금 46,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위한 것이고 준공 전까지는 시행사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자인 피고가 중도금 이자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기한이익도 상실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채무원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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