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6,075원과 그 중 12,203,825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대출원금 30,100,000원을 이율 연 7.9%, 대출기간 60개월, 월 상환금 608,880원(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은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등을 이 사건 대출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제5호). 나.
피고는 2015. 3. 26. 원고 직원과의 상담 당시 이 사건 대출 계약상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위 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5. 6. 26.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출원리금 합계는 12,436,075원(=대출원금 12,203,825원 이자 214,578원 지연배상금 17,6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12,436,075원과 그 중 대출원금 12,203,82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B이 차량 구입에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손해나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1% 보증인으로 알고 동의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응한 것인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