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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7.14 2015가합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22,726원 및 그 중 435,839,378원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1. 원고로부터 7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5. 9. 11., 이자율 연 6.7%, 위 변제기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3개월 마다 지급하되, 이를 1회라도 지연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변동에 따르기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약정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B)에서 2015. 2. 10. 이 사건 대출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15. 2. 22.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 대출원금은 435,839,378원, 미납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28,183,348원이며,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변동에 따른 적용 지연손해금율은 연 17.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2015. 2. 22.자 잔존 대출원금 435,839,378원에 미납 이자 등 128,183,348원을 합한 564,022,726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435,839,378원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7.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C, D이나 당시 원고 조합의 E의 양해 하에 피고를 형식상 채무자를 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C, D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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