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931,338원 및 그 중 66,779,99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8,0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9.8%, 연체이율 24% 등으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3.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D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피고들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받고, D의 위 계좌로 인지세 35,000원을 제외한 79,965,000원을 입금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 회사의 상호와 피고 B, C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3. 5.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8.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 66,779,991원, 경과이자 465,933원, 연체이자 4,430,899원, 지연배상금 390,404원, 가지급금 2,861,250원, 각종 비용 지급금액 2,867,680원, 연체이자 39,109,784원, 회수금 5,974,6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갑6호증의 1~3, 갑8호증의 1, 2, 을1호증, 을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D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피고들이 전혀 모르는 D에게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