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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7가단10700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87,715원 및 그중 75,655,556원에 대하여는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므로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피고의 채권자로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은 청구가 달라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중복제소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 188,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7. 11. 2.,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6. 11. 2. 108,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9. 11. 2., 연체이율 연 14.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23.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159,655,556원(= 2015. 11. 2.자 대출원금 75,655,556원 2016. 11. 2.자 대출원금 84,000,000원), 이자 1,761,315원(= 2015. 11. 2.자 대출금 이자 1,179,463원 2016. 11. 2.자 대출금 이자 581,852원), 연체이자 4,870,844원(= 2015. 11. 2.자 대출금 연체이자 2,409,639원 2016. 11. 2.자 대출금 연체이자 2,461,205원) 등 합계 166,287,7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각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의 피고 서명 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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