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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5.8.21.선고 2014르22 판결
**이혼
사건

2014르22 * * 이혼

원고,항소인

A ( 62 * * * * - 1 * * * * * * )

피고,피항소인

B ( 63 * * * * - 2 * * * * * * )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드단3 * * * * 판결

변론종결

2015. 7. 24 .

판결선고

2015. 8. 2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경위 및 혼인생활 1 ) 원고와 피고는 1985. 4.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C ( 1986. 1. 23. 생 ), D ( 1989. 7. 17. 생 ) 을 두고 있다 . 2 )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한 1980년대 초반경 원고는 * * 대학교 농과대학에 , 피고는 * * * 대학교에 각 재학중이었는데, 원고는 다시 입학시험을 치르고 피고가 재학 중인 * * * 대학교에 입학하여 피고와 교제를 지속하였다 . 3 ) 원고는 1남 1녀 중 장남으로 ○○에서 태어나 자랐고, 원고의 부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던 반면, 피고는 1963년생임에도 1973. 8. 1. 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고, 1997. 9. 23. 에야 비로소 부의 인지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가족관계가 평범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곤궁하여 원고의 부모는 원 · 피고의 교제를 매우 심하게 반대하였다 .

4 ) 이에 원 · 피고는 원고 부모의 허락 없이 원고가 방위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1985 .

4. 29. 혼인신고를 마친 후 친구들 앞에서 언약식을 올리고 월세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인 1985. 5. 6. 경 원고의 주민등록이 원고 부모의 ○○ 주소지로 옮겨지고 원고의 근무지도 ○○으로 바뀌었고, 피고는 1986. 1. 23. 첫째 자녀를 출산하였다 .

5 ) 원 · 피고는 주1회 정도 만나면서 지내다가, 원고가 방위병 근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한 1989. 경부터 원고 부모의 허락으로 서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인 1990. 4. 경부터는 원고의 부가 자신의 명의로 마련한 서울 * * 동 □□아파트 * * 동 1103호에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다 . 6 ) 그 후에도 원고 부모와 피고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만히 중재하지 못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원고는 직장 생활을 힘겨워하다가 1991. 경 회사에 무단 결근하면서 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연락을 두절한 채 약 1년간 서울 * * 동 E화백의 집에서 정원사 겸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가출하고 약 1년 후 원고 명의의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1992. 3. 경 원고 부모의 ○○주소지로 거처를 옮겼다 .

나. 원고의 부정행위 1 ) 원고는 위와 같이 ○○에 내려와 부모의 집에서 지내면서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였고, 주말에 원고 및 원고의 부모가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원 · 피고의 자녀들은 방학 기간 중 ○○에 내려가 지내기도 하였다 .

2 ) 그러던 중 원고는 1997. 경 F를 만나 사귀다가 원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G ( 1998. 10. 13. 생 ), H ( 2001. 12. 24. 생 ) 을 출산하여 현재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3 )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F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이후인 1999. 경에도 원고 부모의 칠순 잔치에 피고와 부부로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

다. 원고의 부모와 피고의 관계개선 1 ) 피고와 그 자녀들은 위 가. 의 5 ) 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함께 원고 부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래 원고가 1991. 경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부 명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 1991. 5. 경부터는 서울 * * 구 * * 동 □□아파트 * * 동 205호에서, 1993. 5. 경부터는 같은 아파트단지 * * 동 1103호에서, 2003. 8. 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아파트단지 * * 동 1101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 * * 동 1101호에 대하여는 원고의 부가 사망한 이후 원고와 그 여동생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 . 2 )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F와 동거 중이던 1999. 경부터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원 · 피고의 자녀들에게 '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C와 D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엄마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논어를 보면,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흉잡을 데가 없으면 대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겠느냐하는 말이 있다. 세상살이 최선을 다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탄절 즐겁게 보내라, 엄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 D가 공부 힘껏 도와주고. ' 라는 내용의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기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방암 수술을 마친 피고에게 ' 신의 은총으로 새해에는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 라는 내용으로 연하장을 보내주었으며, 연락 없는 원고 대신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참석하는 등 피고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

3 ) 피고는 2009. 경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항암치료 중에도 원고의 모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였을 당시 원고의 모를 간병하였다 .

4 ) 피고는 2012. 12. 24. 경 원고의 부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원고의 부에게 수시로 문병을 가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당시의 정황1 ) 원고의 부는 위 다. 의 4 ) 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던 중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4. 17.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열흘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3. 4. 26.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 한편 원고의 부는 2013. 6. 2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30.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끝까지 원고 부의 빈소를 지켰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조문객들에게 피고를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례 절차를 마쳤다 .

3 ) 원고 부의 사망 이후 원고의 모는 피고에게 원고 부의 연금에서 생활비를 계속 부쳐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병간호를 이유로 자신의 모를 모시고 간 후 피고는 원고 모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모와의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마. 원고의 상속재산 관련 상황

1 ) 서울 * * 구 * * 동 □□아파트 제 * * 동 제1101호에 관하여가 ) 원고의 부는 서울 * * 구 * * 동 43외 1필지 □□아파트 제 * * 동 제1101호에 관하여 2003.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그 자녀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8. 7. 위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 * 동 아파트 ' 라 한다 ) 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다 .

나 ) 원고의 부는 2006. 12. 7.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을 5억 5, 6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11. F 명의로 파주시 * * 면 * * 리 * * * 답 2, 992㎡을 매수하였다 .

다 ) 한편 원고의 부모는 생전에 이 사건 아파트가 장손인 원 · 피고의 장남 C의 몫이라고 말해 왔고, 원고의 모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3. 12. 경 피고에게 ' 나는 생명을 걸고도 니네 길에 나앉도록 안한다 ' 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

라 ) 그러나 원고의 부 사망 이후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I는 2013. 9. 11.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4.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 / 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한 원고 부 명의의 위 나 ) 항 기재 근저당채무는 I가 인수하여 2013. 12. 9.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3억 6, 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나 )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

바 ) 그런데 I는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4. 2. 19.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4, 800만 원 및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사 ) 피고는 부양료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즈단2 * * 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 * 동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

아 ) 그러자 I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5. 3. 1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

2 ) OO시 * * 동 149 - 20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가 ) ○○시 * * 동 149 - 20 대지 387㎡ 및 그 지상 3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상가 ' 라 한다 ) 은 원고의 부가 1973.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해 왔고 , 2013년 기준으로 공시지가만 17억 3, 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 원고의 부 사망 이후 원고와 원고의 여동생 1가 2013. 9. 11. 이 사건 ○○ 상가에 관하여 2013. 6. 24.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 / 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한편 당심 법원의 2015. 4. 1. 제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 상가에 관한 원고 지분을 처분하여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 원고는 그 직후인 2015. 4. 28. I에게 ○○ 상가 ( 대지 및 건물 ) 에 관한 자신 명의의 1 / 2 지분에 대하여 2015. 4. 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가사소송에서 원용될 수 있다 ) .

다 ) I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당일인 2015. 4 .

28.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6억 7, 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라 ) 원고는 위 나 ) 항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자신이 I에게 6억 5, 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마 ) 원고의 동생 I는 당심 법원에 조정참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3 ) △△△ 차량에 관하여 원고의 부는 약 13년 전 자신의 명의로 경북 * * 머 * * * * △△△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그동안 위 차량을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의 부 사망 이후인 2014. 경 원고가 위 차량을 견인하여 가기도 하였다 .

바. 현재 상황

원고의 모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모가 손자 C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

[ 인정증거 ]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 3 내지 6호증, 8,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었고, 원고의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원고를 채근하는 등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과도한 자녀교육열로 부부간 다툼이 많아 자녀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여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르게 되는 등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1. 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오히려, 위 1. 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가 원고 부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마침으로 인하여 혼인 초 피고와 원고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둘째 자녀를 낳은 후에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며느리로서 인정받아 원고 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한 점, ② 피고는 1991. 경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의 부모와 교류하였고, 원고가 1997. 경부터 F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를 둘이나 낳았음에도 피고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과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던 점, ③ 피고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중에도 원고 부모의 간병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온 점 , ④ 원고의 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 ⑤ 원고 또한 1심 법원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성장배경 및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하다고 진술하여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 가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주장대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초 피고와 원고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갈등을 회피하다가 결국 무단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아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를 두기까지 한 점, ② 자신의 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와 두 자녀를 보살펴 왔음에도 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이르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 부의 빈소를 지킨 피고와, 원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자신의 부가 사망하자마자 부가 생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지급마저 중단하고, 나아가 피고와 자녀들이 20여년 이상 살아온 원고 부 명의의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여동생을 통해 위 아파트의 경매신청에까지 이르고, 피고가 13년 이상 사용하던 원고 부 명의의 승용차마저 견인하여 간 점, ④ 원고는 당심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자신 명의의 ○○ 상가 지분을 그동안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여동생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이유로 갑자기 여동생에게 이전등기를 마치고, 여동생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자신의 책임재산 처분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대부분의 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그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라 )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나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 초기에는 시부모로부터 냉대받고,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부모를 모심으로써 결국 진심을 인정받고 훌륭하게 장성한 두 자녀를 곁에 두고 시부상을 치르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인고와 굴종의 삶을 오기나 보복감정 등으로 폄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선진 각국의 이혼법은 배우자 일방에게 중대한 혼인관계상 의무위 반행위, 즉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에서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혹조항을 두는 파탄주의로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사 원고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약 15년으로서 동거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위와 같은 장기간의 별거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는 성년이 되었으나 원고와 F 사이의 자녀는 미성년자로서 원고의 보살핌이 필수적인 점, ③ 원고는 사춘기에 있는 F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그에 대하여 피고와 그 자녀들은 이들을 술집여자,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고 원고에게 죄책감을 강요하여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처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아니한 채 형식상 혼인유지만 요구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재결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⑤ 만일 원고가 현재 자녀들을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해 피치 못할 병으로 인해 치료 ·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원고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가능성도 큰 점, ⑥ 이 사건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경우 그 갈등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 자녀들과의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적절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나 그 자녀들이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가 )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에도 F 및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 스스로 F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른 임의인지를 한다면 그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가 부로 등재됨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는바, 원고의 위 ② , ⑤ 주장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주장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다음으로 위 ①, ③, ④, ⑥ 등의 사유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하여 피고나 그 자녀들이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가출 이후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가 피고 및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하여 주었고, 원고 부의 사망과 동시에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즉시 중단되었으며, 원고는 오히려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원고 부 명의의 이 사건 * * 동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동거녀 F 명의로 농장을 구입하는 등 혼인기간 중 배우자로서의 부양 · 협조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 * 동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여동생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고와 그 자녀들이 장기간 살아온 주거지로부터 강제 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등, 이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장래의 부양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른바 축출 이혼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 대하여 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점, ③ 이혼 및 재산분할이 완료됨을 가정하여 쌍방의 경제사정을 예측해 볼 때, 이 사건 소송 절차에 나타난 원고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에 비추어 이혼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에게 참기 어려운 경제적 곤궁과 궁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이혼을 명함으로써 피고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원고가 현재까지 겪어왔거나 향후 이혼을 불허함으로써 겪게 될 고통을 비교형량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나 그 자녀들이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정용신

판사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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