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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3.9.25.선고 2013드단8802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사건

2013드단8802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3. 8. 21 .

판결선고

2013. 9. 2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사건 조

정신청서상 이 조정 성립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정절

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 판결 선고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사건본인

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6.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

나. 원고와 피고는 경제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음과 동시에 원고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 이하 ' 중국 ' 이라고 한다 ) 국적의 여성과 원고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와 위 중국 국적의 여성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짐을 정리하여 가방을 싸놓았는데, 피고의 예상과 달리 원고는 2008. 5. 경 피고가 싸놓은 짐가방을 들고 가출하여 위 중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

라. 원고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위 중국 국적의 여성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위 중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한 이후부터 원고 또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결합 이 어렵다면 사춘기인 사건본인들을 위해서 사건본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혼 결정을 보류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원고의 가출을 종용하듯 짐을 싸놓았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서 이혼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에도 같은 회사의 중국 국적의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현재도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5년을 넘어가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형해화되고 있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사건본인들은 현재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로 부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기인 점, 피고는 원고만 가정으로 돌아오면 원고를 받아줄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상태에 이른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장기간 동안 맺고 있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고 ( 원고는,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피고의 책임을 묻고 있으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또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각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판사

판사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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