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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3.6.11.선고 2012드단9692 판결
이혼
사건

2012드단9692 이혼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1. 5. 6.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성년인 딸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8.경부터 C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C으로 하여금 원고의 옷을 세탁하도록 하는 등 교제를 하다가 2002.경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면서 C의 집에 들러 잠을 자는 등 현재까지 C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부사이의 불화나 갈등 상황에서 상호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말다툼의 정도를 넘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피고가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암 투병 중인 원고를 보살피지 아니하여 원고가 혼자서 투병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경 코인두암 진단을 받고 D대학교병원과 E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투병생활을 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항암치료는 주로 통원치료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D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때 피고가 동행하기도 한 점, 원고가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나 증세가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투병생활을 방치한 채 원고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는 피고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장기 간 별거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생활 중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고와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채 집을 나와 별거하면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을 제1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현재 62세로 나이가 적지 않고, 뇌동맥류 파열,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배우자의 보살핌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관계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 F병원의 진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일 피고가 원고와 이혼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딸인 G도 부모의 이혼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이혼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2. 7. 9.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5동 701호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8. 5.경 피고의 요구로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해 둔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08드단 12783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 계속 중인 2009. 2.경 피고로부터 위 예치금 중 23,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고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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