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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사건본인

사건 본인

변론종결

2008. 12.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

라.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는 1998. 5. 2. 결혼식을 올리고, 1998.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레지던트 4년차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2달 정도 앞두고 있던 1997. 10.경 선배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가 미국 ○○○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았고, 원·피고의 결혼식에서도 피고가 ○○○ 음대를 졸업한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피고가 위 음대를 졸업한 사실은 없었다.

(3)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어 오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원고는 피고가 게으르다는 등 피고의 생활태도, 가사, 가계운영 전체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원고는 2002. 4.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소외 1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고, 원고의 이메일을 보고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나무라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3. 8.경 성남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울산, 강릉 등 지방병원으로 이직함에 있어서 강릉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자는 피고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하였다.

(5) 원고가 울산으로 내려간 후 원고는 울산에서, 피고는 사건본인과 함께 □□집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는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2003. 12. 28.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2004. 2.경 피고가 거주하는 □□집에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보기로 하고 울산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6)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호전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는 2004년 하순경까지 소외 1과의 교제를 계속하였으며, 피고는 계속 원고와 소외 1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었다.

(7) 원고는 2006. 9. 21.경 피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2007. 5.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7. 5. 14.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살고 있다. 한편, 원고는 울산 소재 병원으로 이직할 무렵부터 경제관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집을 나온 이후에는 그 지급액수를 200만 원으로 줄였으며, 2007. 11.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8)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올 무렵인 2007. 5. 11.경 원고와 이혼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7. 6.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과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9)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인 2008. 4. 10.경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상사인 교수 소외 2에게 찾아가 원·피고의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도 같은 달 14. 원고가 근무하는 방사선과의 과장 소외 3을 찾아가 원·피고 사이의 이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의 이혼 문제가 원고 직장에 알려지게 되었다.

(10)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을 해킹하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 6, 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06,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12호증,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를 비난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켰으며,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있는 원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가사 원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원고에 대한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이혼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의 교수 및 담당과장 등 직장상사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원고와 피고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대한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거나, 제1심 판결 이후에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위 지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달리 피고가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나, 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혼인 및 이혼 제도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이고, 책임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 초부터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악화 및 원고의 직장이전을 이유로 별거생활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을 위하여 동거하였으나, 그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채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2007. 5.경 다시 가출하여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전혀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그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현재의 양육 상황,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특히 별거 이후 피고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피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 및 피고의 수입 및 재산정도, 특히 원고는 의사 및 △△△대학교의과대학 교수로서 연봉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고소득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9. 10. 21.까지 매월 말일에 월 80만 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김지현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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