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33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9 고단 112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3 내지 7, 11, 12, 17 내지 19, 22 기 재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AO, L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 받은 것이 전부이다.

다만 순번 19 기 재 현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은 격려 금 차원에서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위 현금으로 지급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2019 고단 1122호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 심판 결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처리의 위법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6. 29. 육군 제 6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 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제 1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