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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6809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2015. 9. 12.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2 원 심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2012. 9. 2. P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법원 2012 고단 6450),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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