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2016 고단 5561호의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일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사기죄) : 피고인은 R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준 것일 뿐 R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양형 부당 및 추징금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들은 얻은 수익을 고려할 때 추징 금 액수에 관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2016 고단 5561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 2, 3의 각 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1의 죄,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순번 1 내지 4의 각 죄, 원심 판시 2016 고단 2409호의 제 1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변조 죄 등( 관세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2015. 3. 23. 이전의 범죄 성립 부분) 과, 원심 판시 2016 고단 5561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4 내지 12의 각 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번 2 내지 6의 각 죄,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 순번 5 내지 9의 각 죄, 원심 판시 2016 고단 2409호의 제 2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변조 죄 등( 관세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2015. 3. 23. 이후의 범죄 성립 부분) 과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