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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19노42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 1원 심 판시 2019 고단 2151 사건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 4원 심: 각 징역 3개월, 제 3원 심: 징역 2개월, 제 6, 7원 심: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V 각 원심의 선고형( 제 4원 심: 징역 3개월, 제 5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P 원심의 선고형( 제 7원 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5 원심판결 및 제 7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위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6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 제 1원 심 판시 2019 고단 2151 사건의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Ⅳ 순 번 1 기 재 죄와 위 사건 판시 제 2, 3의 각 죄, 제 1원 심 판시 2019 고단 5229 사건의 판시 제 2 죄, 제 4 원심의 판시 사기죄, 제 6 원심의 판시 제 1 죄’ 및 나머지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확정판결의 누락 등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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